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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등록 2025.08.11 1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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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月 13만원, 참전 月 25만원…명절위문금도 상향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보훈(참전)명예수당과 명절 위문금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현재 월 10만 원인 보훈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된 월 13만 원, 월 20만 원이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 인상된 월 25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된 수당은 관련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분 수당이 지급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돼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위문금은 기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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