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소개해줄게"…초등생 성착취 10대 실형
제주지법, 구속기소 고교생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거절하면 '유포하겠다' 협박…"소년, 초범·반성 참작"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이용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피해자 B(10대·여)양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채팅방 대화명을 '00언니' 내지 '00오빠' 등으로 바꾸는 등 남성과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엿새간 범행을 저지르며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거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뿌릴거다'고 유포할 것처럼 수 차례 협박했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과거 여성을 불법 촬영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A군)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인 요구를 하고 가학적인 행위까지 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촬영해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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