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연매출 30억 업체서도 사용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조정…11월까지 한시적
![[광명=뉴시스] 광명사랑화폐 사용처 한시적 확대 안내 디지털 홍보자료.(사진=광명시 제공)2025.08.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3/NISI20250813_0001917043_web.jpg?rnd=202508130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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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지역화폐 사용처가 달라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30일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에서도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은 비율이 약 54%로 월등히 높아 이번 조치로 시민 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옥남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다 다양한 업체에서 소비가 확대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매출 12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별도 가맹 신청 없이 11월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를 갖게 된다. 기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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