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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인가 반려 관련 행정심판 승소"

등록 2025.08.14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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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할 것"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2025.02.19.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2025.02.19.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11일 개최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19일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이에 조합 측은 '처분 취소'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구는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조합에 사전 고지를 통해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련 법·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반려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 승소한 구는 여전히 북아현3구역 조합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는 "북아현3구역 현 조합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진행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을 사전에 진행하고 서대문구 조합임원 선거 관리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진행시켜 사업비를 낭비하게 만들고 반대 조합원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조합원을 사업 방해자로 지정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등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또 "해당 조합에서는 관리·감독권자로서의 서대문구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구가 시정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민간 조합의 자치 영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문제가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권자로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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