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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했다" 허위신고에 수원 패스트푸드점 400명 대피 소동

등록 2025.08.17 15:33:11수정 2025.08.17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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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 글 작성자 추적

[수원=뉴시스] 폭발물 신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폭발물 신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한 사거리 인근 상가 건물 내에 입점해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당 매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지하 3층, 지하 9층 규모로, 당시 내부에 있던 이용객 등 400여 명이 대피했다.

약 1시간여에 걸친 수색 결과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SNS 협박 글 작성자를 추적해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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