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과세 실현" 서귀포시, 고액·상습 체납 강력 대응
연말까지 지방세 등 특별정리기간 운영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방폭포가 보이는 제주 서귀포시 전경.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0/NISI20250720_0001897317_web.jpg?rnd=20250720082800)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방폭포가 보이는 제주 서귀포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미수납액은 지방세 140억원, 세외수입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모든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는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 각종 채권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또 도-행정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현장징수팀을 구성, 실태조사와 함께 가택수색,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소액체납자(100만원 이하)의 경우 '제주체납관리단' 5명을 투입,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와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지원 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정적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겠다"면서 "특별정리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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