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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소 취하 결정 후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

등록 2025.08.18 16:16:47수정 2025.08.18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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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최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피해자 등 원고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총금액 95억6800만원 중 74억6416만6657원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의 약 78%가 인정된 것이다.

원고의 인용 금액은 수용 당시의 나이와 수용 기간, 수용 기간에 발생한 가혹 행위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됐다.

원고당 인용 금액은 최저 333만3333원에서 최고 7억2333만3333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납치돼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며 구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했다"면서 "수용이 있은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한 점 등을 반영해 위자료 액수도 증액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5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상소를 취하,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추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111건이 접수돼 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형제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집단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시설 안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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