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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7월 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신속 투입

등록 2025.08.22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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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재난지원금 11억 지급, 공공시설 복구 13억 확보

주택·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축산·수산물 피해 보전율 상향

[고창=뉴시스] 2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대산면 수박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위로하고 응급 복구 현황과 대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07.22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2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대산면 수박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위로하고 응급 복구 현황과 대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07.22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북 도내에는 평균 214㎜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특히 순창군 순창읍 457㎜, 남원시 뱀사골 465㎜ 등 남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됐다.

군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농작물 침수 141.8㏊, 주택 침수 16동, 산림작물 10.7㏊ 등 총 2581건(사유 2570건, 공공 1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약 15억원이며, 전국 피해액의 0.1% 수준으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는 없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24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3억원이다.

도는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에 맞춰 위로금과 보조금을 확대한다. 주택 침수 가구에는 기존 350만원에서 두 배인 70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산림작물, 가축·수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아울러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된다.

공공시설 피해는 지방하천 7건, 산사태 2건, 소하천 2건 등 총 11건으로 13억원을 투입해 조속히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하천 복구에는 도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활용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해 빠르게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지역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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