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사칭 주의하세요"…현금 요구는 100% 사기
공문서 위조 사기사건 잇따라
"물품 납부·현금 요구하면 신고"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공인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2/NISI20250822_0001924312_web.jpg?rnd=20250822133217)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공인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사진=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2일 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공인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민간 업체에 물품 제작 납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7월 초부터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산하 모든 기관과 학교에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조달청·건설협회·기계협회 등 유관 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일반 시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누리집에는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주경찰청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개별 업체에 직접 연락해 계약이나 납품을 요구하는 일이 결코 없고, 특히 현금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수상한 연락을 받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