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호 노동법안 '일하는사람 기본법'…노동계 반발 이유는
노동부, 올해 말 정부안으로 발의 예정
근기법 밖 특고·플랫폼노동자 보호 취지
직장내괴롭힘·임금·휴가·안전 사각지대
처벌조항 포함 쟁점…"노사 입장 갈릴 것"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먼저"
"개정 없인 尹 노동약자법과 다르지 않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왼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위원장, 이 대통령, 양 위원장, 문진영 사회수석.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20961127_web.jpg?rnd=2025090413323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왼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위원장, 이 대통령, 양 위원장, 문진영 사회수석.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email protected]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노동약자지원법'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략적인 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취임 후 1호 노동법안으로 규정했고 올 하반기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연내 꼭 발의하고 싶다"며 의지를 보였다.
법의 보호 대상은 기존 노동관계법 밖에 놓인 취약 노동자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기사, 웹툰 및 방송 작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다.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 건수당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통상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 및 감독 하에 있지만 보호 체계는 비교적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해 올해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총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임금 및 복리후생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프로젝트가 끝나도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사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성희롱을 당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도 사각지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노동부 조사 결과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드러났으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추진되는 이유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제정안 내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고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그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참고했다고 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안에는 ▲공정한 노무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고용노동부 장관) ▲업종별 일하는 사람 보호 지침 보급(고용노동부 장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안엔 ▲일터에서 일을 중지할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권리 ▲자녀돌봄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받을 권리 ▲연간 휴일 15일 이상 보장 등이 담겼다.
현행법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박나린 인턴기자 =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01851910_web.jpg?rnd=20250526120021)
[서울=뉴시스] 박나린 인턴기자 =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부도 처벌조항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리장전처럼 선언적 내용만 있으면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처럼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최종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 제정과 함께 국정과제에 담긴 '근로자 추정제도'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무제공자들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증해야 하고 실패 시 인정되는 식이다.
다만 노동계는 이 같은 노동부의 법 추진 과정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법 밖에 둔 근로기준법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확대라는 본질적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노총은 "별도 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당 국민의힘이 노동부와 함께 추진했는데,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권리 밖 노동자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때도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우선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약자'라는 제3지대 지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추후 하위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들어갈 수 있고 일단 기본법은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법 발의 전 노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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