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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사기분양 막는다"…충북도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등록 2025.08.24 0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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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등록 업체 56곳 점검

등록 요건 등 부적합 적발 시 행정처분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상가·오피스텔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기 분양, 허위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 점검에 나선다.

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전문인력·영업소 소재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특히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 법령 준수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선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에는 현장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7년 개발업체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했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 역시 3억원 이상 자본금, 6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갖추고, 사무실과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에서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와 더불어 등록 취소까지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62곳을 조사해 15개 업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1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3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헌창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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