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
민주, 상법개정안 필버 종결 후 표결 처리…국힘은 퇴장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국힘, 의총 열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20945302_web.jpg?rnd=202508250900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국회는 전날(24일)부터 진행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날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상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42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두게 되면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맡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미국계 펀드 혹은 경쟁사의 투자를 받은 펀드가 추천해서 경쟁 회사에 감사위원을 밀어 넣을 수 있다면 회사의 기밀을 어떻게 지키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회사를 키워도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면 유망한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오히려 자산 규모 2조 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피터팬 증후군(기업의 성장 기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이 토론을 마치자 자리를 함께 지킨 국민의힘 의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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