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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①'광주의 강남' 위장전입 횡행…당국은 방관

등록 2025.08.26 15:20:18수정 2025.08.26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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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학군' 봉선 2동 소재 초등학교 2곳 학생 수 포화

매년 줄줄이 전학…입학 직전 석달 새 취학아동 급증

과밀 학급 배경 중 하나는 공공연한 불법 '위장 전입'

학습권 침해, 공정성 훼손…허술한 법망에 적발 안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25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초등학교 일대 학원가. 2025.08.25. hyein0342@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25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초등학교 일대 학원가. 2025.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남구 봉선2동은 고가의 대형 평수 아파트와 유명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는 자녀의 진학을 위해 불법마저 불사하는 어긋난 교육열도 있다.

지나친 교육열과 부동산 시장의 부추김, 당국의 묵인까지 얽히고 섥혀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고위 관료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로 무뎌진 탓인지, 행정·교육 당국은 실태조차 모른다.

그 사이 학생 수가 꽉 찬 '1군' 학교는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벌주의에 대한 위화감은 깊어졌으며 교육의 공정성마저 무너지고 있다.

뉴시스는 4회에 걸쳐 '광주 교육 1번지'의 위장 전입 실태를 들춰내고 진단과 해법을 제안한다. <편집자주>

[광주=뉴시스]맹대환 변재훈 김혜인 기자 = ①'광주의 강남' 봉선2동 위장전입 횡행…구청·교육청 수수방관

광주 남구 봉선2동 소재 초등학교 2곳은 유독 과밀 학급이 많다.

학생·학부모부터 교사까지 위장전입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 적발·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망이 허술하니 '뭐가 문제겠느냐'는 인식이 확산하며 위장전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19.9명이다. 교육청 배치 기준은 1~3학년은 학급 당 20.4명, 4~6학년은 24.7명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단계적 감축이 교육청 목표다.

반면 봉선2동 소재 A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1학년 29.3명, 2학년 29.2명, 3학년 26.8명, 4학년 28.6명, 5학년 26.7명, 6학년 29.4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최대 10명 이상 많다.

인근 B초교도 각 학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많게는 30명에 이른다.

신규 택지 개발 등 별다른 인구 유입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 초등학교는 해마다 과밀이다.

이미 과밀학교(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A초교는 전 학년을 통틀어 해마다 60명 안팎 학생이 전학 오고 있다.

B초교 역시 최근 3년 사이 전학생 수가 최소 91명에서 109명에 이른다. 두 학교 모두 성적이 좋은 상급 학교가 있는 학군 안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다른 학교 대비 전학생 수가 많다.

입학생 역시 3월 개학 직전 2~3개월 사이 신규 전입 학생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올해 A초교 입학 예정 취학 아동은 당초 104명으로 추산됐으나 올해 3월 115명이 입학했다. 석달 사이 11명이 A초교 배정 주소지로 추가 전입, 증가율은 10.57%이다.

지난해에도 입학 예정 취학 아동보다 실제 입학생 수가 10명 많았고, 2023학년도에도 최초 집계보다 12명이 더 입학했다.

같은 기간 B초교 역시 학교에 통보된 최초 취학아동 수보다 실제 입학생은 최대 13명 더 늘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25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 일대. 2025.08.25. hyein0342@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25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 일대. 2025.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순히 '1급 학군지'에 대한 과도한 선호 현상으로 정상적인 주소지 이전이 상당수일 수 있다.

그러나 봉선2동 학원가에서는 '위장전입'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올해 초 A초등학교는 입학생 예비소집 당일에 '위장 전입 적발 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뒤틀린 교육열이 낳는 폐해는 적지 않다.

관내 정주인구에 맞춰 시설을 갖춘 일선 학교들은 저출생 시대에 보기 드문 '콩나물 시루' 교실로 홍역을 치른다.

A초교와 B초교 모두 꾸준히 학급을 증설했지만, 매년 학생 수가 늘어 교실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부지·시설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많아 수업의 질과 집중도가 떨어지며 교육권 침해로 이어진다. 

불법도 서슴지 않는 학벌주의에 따른 위화감이 팽배하다. 학생들마저 불법 전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교육 공정성마저 무너질 수 있다. 학군지 주변 아파트 거래가가 치솟아 주택시장 왜곡·교란 등도 발생한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자체는 전입신고를 받으면 통장이 사실 확인을 거치는데 최근 위장전입 적발 실적은 없다.

통장이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해도 위장전입 주소지인 원룸·빌라 등지에 가전·가구를 갖춰 놓고 실거주 시늉을 하면 그만이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실거주 조사 때만 속이면 적발되지 않는다며 봉선동 학군 전입 희망 학부모들에게 불법마저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 역시 주민등록기록 상 가구주와 학생의 동거 여부만 파악하는 서류 확인에 그쳐 교묘한 위장전입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한 현직교사는 "봉선2동 내 몇몇 학교의 위장전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적발이 없어 학생 과밀은 매년 되풀이되며 학교는 포화 상태다. 결국 학습권을 침해 받는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당국이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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