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포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통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26일부터 2026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포천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출 기간 9월19일까지 연장
경기 포천시는 '2025년 포천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출 기간을 오는 9월1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공모는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시는 더 많은 시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시민복지, 기업활동, 취업·일자리, 신산업,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으로,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누리집 '새소식' 또는 '규제개혁자료실'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포천시청 감사담당관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제출된 제안은 소관부서 의견수렴과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3명(각 20만원) 등 총 6명이며,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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