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원 '尹부부 색칠놀이' 비판에 출입거부…2심도 "LH 위법"
시민 4명 '尹부부 색칠놀이' 전시 비판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민 4명 출입금지
1·2심 "정원 행정재산…출입거부 위법"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둔 지난 2023년 9월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24/NISI20230924_0020049983_web.jpg?rnd=20230924155512)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둔 지난 2023년 9월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이승련·이광만)는 27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LH를 상대로 낸 출입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에게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8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을 활용한 색칠 놀이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3.08.25.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25/NISI20230825_0020009085_web.jpg?rnd=2023082511290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8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을 활용한 색칠 놀이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3.08.25. [email protected]
정부는 미군기지로 쓰이던 땅 30만㎡(약 9만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지난 2023년 5월 개방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 등은 용산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장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들은 SNS 게재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색칠놀이 도안 공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입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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