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9~10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변경 미신고 과태료 면제…11월부터 집중단속 돌입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제도를 잘 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해 운영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 후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등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관련 과태료는 면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 미신고자 ▲반려견의 유실·사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에 나서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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