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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이달부터 10%→15%로 상향

등록 2025.09.01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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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침 따라…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

[태안=뉴시스]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사진=태안군 제공) 2025.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사진=태안군 제공) 2025.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이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10%에서 15%로 오른다.

1일 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안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달부터 국비를 추가 지원해 이뤄지는 것으로 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라 5%p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 기간은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해당 기간 할인 한도액은 지류·카드·모바일상품권 합산 매월 1인당 50만원이다.

지류형 상품권 구매·충전은 지역 은행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chak'앱을 통해 가능하다.

군에는 총 3400여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상품권 이용이 늘어나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품권 이용률과 만족도를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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