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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오인" 前 회장에 사과…여경협 인천지회, 소송 패소 후 백기

등록 2025.09.01 16:27:58수정 2025.09.01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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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전임 지회장 A씨에게 보낸 '회원 자격상실 철회 재안내' 공문 중 일부. (사진=독자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전임 지회장 A씨에게 보낸 '회원 자격상실 철회 재안내' 공문 중 일부. (사진=독자 제공) 2025.09.0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전임 지회장 A씨를 상대로 횡령 관련 소송을 벌여 패소한 뒤,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A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인천지회의 사과문까지 받으며 모든 누명을 벗게 됐다.

1일 지회 등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2022년 8월 A씨가 과거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공금 4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지회는 또 2023년 4월 같은 이유로 기타 금전 소송을 제기하고 A씨의 회원 자격상실을 결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A씨가 지회장 재직 중 집행한 찬조금과 업무 추진비 등이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기념품과 선물 구입 등 지회 운영과 관련해 지출된 사실을 확인,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지회는 항고에 이어 재정 신청까지 했으나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지회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소송에서도 원고(지회)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규정을 위반해 인천지회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이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인천지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A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지회는 최근 A씨에게 '회원 자격상실 철회 재안내' 공문을 보내 "A씨에 대해 제기했던 민·형사 사건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지회의 잘못으로 A씨가 그동안 입은 마음의 상처와 명예훼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A씨에 대한 회원 자격 상실을 철회하고 전 회원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다"며 "A씨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서창)은 "A씨는 지회 측의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 졸지에 횡령 사건에 휘말려 그동안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지회 측이 사전에 기초적인 조사라도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회 관계자는 "A씨가 회장 재임 당시 자비를 써가며 회원과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면서 "이번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당시 지회장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을 모두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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