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범어1·4동/황금1·2동). (사진 = 대구시 수성구의회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01931905_web.jpg?rnd=20250901161617)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범어1·4동/황금1·2동). (사진 = 대구시 수성구의회 제공) 2025.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대현 수성구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성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도록 65세 이상의 공상군경·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만 해당 대상자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로 인한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수성구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대부분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의 이러한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대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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