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 이르면 9일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안 보고

등록 2025.09.01 16:39: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체포안 국회 제출

이르면 9일 국회 본회의서 보고…10일 표결까지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부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접수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권 의원 체포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등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이에 국회의장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오는 10일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초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