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세안·CIS와 경쟁법 집행 동향 공유
경쟁주창 및 국제협력 방안 중점 논의
韓, 유튜브 동의의결개시 등 사례 소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2일 아세안·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경쟁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1년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격상돼 왔으며 지난 2023년부터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했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아제르바이젠·몽골 등 CIS 2개국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에서는 몽골·태국·필리핀·OECD 경쟁분과가 참여해 경쟁주창과 국제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경쟁주창은 경쟁법 집행 이외의 수단을 통해 경쟁촉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쟁당국의 활동을 말한다.
또 경쟁법 집행의 대안으로서 경쟁주창 정책의 성공사례 및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효과적 경쟁정책 홍보·교육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쟁주창은 경쟁법 집행 외에도 정부 정책·규제 법령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타 부처·이해관계자·대중에게 경쟁의 중요성을 설득·홍보하는 활동이다.
2세션에서는 우리나라와 아제르바이젠·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 5개국이 주요 경쟁법 집행동향 및 정책변화를 공유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유튜브 동의의결 개시 등 최근 심결례와 디지털 시대 공정·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안병훈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이번 협의회를 통해 역내 경쟁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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