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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해 기소

등록 2025.09.02 15:05:24수정 2025.09.02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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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6)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살인 혐의가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장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장씨에게 강간, 살인, 감금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장씨 재판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가 담당할 예정이며 아직 재판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흉기를 버린 장씨는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뒤 오토바이로 바꿔 타 계룡시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차량을 렌트해 경북 구미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장씨는 A씨의 사망 사실이 믿어지지 않자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전으로 돌아왔고 A씨가 인치된 장례식장을 찾은 후 대전 중구 산성동으로 장소를 옮겨 차량에서 농약을 마시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장씨는 지난 7월 말 A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줬고 비용을 내줬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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