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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AI' 인체감염 대비…현장 인력 예방접종 필수

등록 2025.09.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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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 개정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방역차량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4.10.21.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방역차량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 대응인력은 계절 인플로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살처분 참여자는 최소 10일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로 인한 포유류와 인체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지난 3월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된 지침은 현장 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AI 대응 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AI 현장 대응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살처분 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 상태를 살피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이 나타나면 외부 접촉을 피하고 질병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AI 폐사체 또는 의심 개체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주의 단계에서도 심각 단계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 사항도 명확히 했다.

지자체는 AI 발생 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과 차단띠, 소독발판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유역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음압케이지 등 격리·수용시설을 갖췄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AI 의심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 구조가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다 유연한 구조활동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케이지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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