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배상 기계적 상소 자제·계엄 재발방지" 권고
제116차 회의서 종합보고서 최종 의결
오는 11월 대통령·국회 보고 후 활동 마무리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2/NISI20241022_0001682972_web.jpg?rnd=20241022154600)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기 종합보고서를 의결하며, 배상소송에서의 기계적 상소 자제와 계엄 관련 국민 기본권 침해 재발방지책 마련을 핵심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종합보고서는 오는 11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된다.
진실화해위는 전날(2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제116차 회의에서 5년간 조사·활동한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종합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진실규명 등을 비롯해 위원회 활동 성과와 과제, 종합권고가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조치와 법령·제도·정책 개선 등 8개 분야 23개 권고사항도 종합보고서에 담았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 관련 배상소송에서 기계적으로 상소하지 않도록 권고한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진화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최근 심리 판단이 아닌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만큼,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계엄법·국가보안법 등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피해자 배·보상법 제정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입법이 포함됐다. 2기 조사 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 조사를 위한 3기 위원회 설립, 주요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전수조사, 형사 확정 판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등도 담겼다.
진실화해위는 위원 9명 중 6명의 임기 만료로 정식 보고서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간부회의와 외부 자문회의, 4차례 검토를 거쳐 남은 3인 위원 체제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종합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활동 종료일이 오는 11월 26일로 정해져 있다. 이미 지난 5월 26일부로 조사 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종합보고서가 신산했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살아내신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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