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산재 예방 강화"
위험성 평가 주체 명확화 등

경북 의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조직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성 평가 주체 명확화,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확립, 안전보건제안제도 신설, 안전보건교육 기록 및 증빙 체계 강화 등이다.
군은 개정 내용을 각 부서에 신속히 전달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번 규정 전면 개정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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