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BNH 임시주총에 한 걸음…윤동한 "아들 측이 법정에 서게 해"
대전지법, BNH 주주명부 열람 인용…위약금 하루 2억원으로 상향
콜마BNH가 서울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론 아직
윤동한 회장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콜마그룹 오너가(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다만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회장은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BNH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확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콜마BNH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조건을 걸었다.
당초 콜마홀딩스는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일당 2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도 윤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콜마홀딩스가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윤 사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등에서 윤 부회장 측이 이겼다.
윤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또 콜마BNH 측은 임시주총 소집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제기했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대전지법의 결정에 따라 열리게 되는 콜마BNH 임시 주총 개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콜마홀딩스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콜마BNH 관계자는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이며 모든 절차를 법령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이번 임시주총 개최와 관련해 당사는 임시주총 소집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특별항고와 함께 윤상현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행위금지 가처분을 청구해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간접강제금은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라며 "콜마홀딩스가 1일 1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일 2억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한 것은 콜마BNH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시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준비를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콜마홀딩스는 법과 절차에 따라 9월 26일까지 콜마BNH 임시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주의 권리를 지키고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윤 사장과 함께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인 윤 부회장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복수의 소송전과 주주제안이 얽혀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영권 갈등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과 윤 사장은 2018년 합의에 따라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사장이 콜마BNH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합의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보통주 230만주(증자 후 460만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오는 10월 29일 임시주총을 소집한다.
윤 회장과 윤 사장 등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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