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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보는 척하다… 편의점서 점원 성폭행한 60대 실형

등록 2025.09.04 12:48:18수정 2025.09.04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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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4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께 제주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건을 둘러보는 척 하다가 점원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A씨)이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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