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2000건 627억원 부과

등록 2025.09.08 11:22: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0일까지 납부…지연 시 3% 가산세 부과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로 약 9만2000건, 총 627억원(재산세 및 병기 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5억원 보다 12억원(1.96%) 증가한 수치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2분의 1,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일 미납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웅상출장소 총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