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 한방 진료 도입 법적 근거 마련…시의회 조례 개정
한방 진료의 공공의료 확대 및 시민 건강 증진 확립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전경 (사진=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02/NISI20230602_0001281059_web.jpg?rnd=2023060214070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전경 (사진=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종진(북구3) 의원은 '부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3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의료원에서 한방 진료 및 보건지도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는 부산의료원 사업에 한방 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한방 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의료원의 한방 의료가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방 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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