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차량영치TF 가동…2주간 전지역 집중 단속
단속 대상,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2/NISI20240902_0001643439_web.jpg?rnd=20240902160400)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영치TF 단속반이 2개조로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상가 지하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며 고양시 전 지역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다.
특히 인도명령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맞춤형 납부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 강제점유 12대, 공매처분을 위한 차량 10대를 입고했다.
또 상반기 전체 기간 동안 총 1000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강제점유 차량 47대를 공매 처분해 총 6억7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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