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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등록 2025.09.09 0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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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특별점검 실시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DB]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30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사고 등 불법하도급이 원인인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요청 현장 13곳은 우선 점검하고, 시 자체 선정 현장 40곳 등을 단속한다. 자체 선정 현장은 도급 금액과 공정률을 고려해 민간 공사 20곳, 관급공사 20곳이 포함됐다.

시와 자치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공사 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해 조사·소명·청문·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업체의 주사무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건설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투명한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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