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정보서비스로 기업 스스로 납세오류 정정한다
관세청, 도움정보서비스 통해 7개월 간 204개사 정정
점검기간 확대, 품목 분류 오류 점검 안내 등 개선
![[대전=뉴시스]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도.(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9/NISI20250909_0001938585_web.jpg?rnd=20250909110958)
[대전=뉴시스]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도.(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열람업체 4034개사에 세액 정정업체는 204개사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액 정정업체는 24%가 증가하고 열람업체는 62%나 높아진 수치다.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 정보를 활용해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신고 및 부족 세액 납부 등이 가능해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열람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문접수 참여 업체 341개 중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정정률 38%)해 오류를 자가치유했다. 유형별로는 과세가격 오류(37억원, 비중 50%), 품목분류 오류(35억원, 비중 48%)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높은 호응도와 활용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도움정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점검 안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은 공문 접수 뒤 최장 60일(2개월)에서 최장 120일(4개월)까지 늘어난다.
또 안내항목의 경우 '품목분류' 항목에 신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위험를 별도로 구분해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기업별로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면서 "더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해 납세오류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제공·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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