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 찾아간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법원 "죄질 좋지 않아…용서받지도 못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내연녀 집 찾아간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나 4월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 B(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내연녀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해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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