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료 지원…전세사기 예방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확대
![[서울=뉴시스] 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전세사기 예방. 2025.09.11. (자료=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01941089_web.jpg?rnd=20250911135949)
[서울=뉴시스] 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전세사기 예방. 2025.09.11. (자료=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구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세 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 4월부터는 지원금 상한이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정부24와 방문 접수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다.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대리 신청 요건을 낮추고 기존 1개월 이내였던 제출서류 유효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39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이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다. 단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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