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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진술 앙심 품고…노인복지관서 흉기 난동 부린 부산 80대 실형

등록 2025.09.12 11:38:23수정 2025.09.12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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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노인복지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 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을 비춰보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소재 노인복지관 1층에서 B(70대)씨의 얼굴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를 제지하던 복지관 관계자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 조사에 참여한 B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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