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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조례 다시 제출?"…송진영 오산시의원 '독선 행정' 질타

등록 2025.09.12 1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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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난 회기 부결된 조례안 재상정…송 의원, 감사 촉구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025.09.12.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집행부가 지난 회기 당시 부결된 조례안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상정하자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독선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12일 제296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제294회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이루개정 조례안'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 다시 제출했다”며 “이는 의회를 무력화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을 억지로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결시켰었다.

하지만 집행부는 지난 회기 부결된 안건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처리된 안건처럼 동의안에 포함시켜 상정했다가 발각됐다.

송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의회를 기만했다”면서 “행정절차와 소통을 깡그리 무시한 채 결과만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집행부가 조례 부결을 우회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탈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법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행정 난맥”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불보듯 뻔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부서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절차를 존중하는 행정으로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끝까지 책임과 신뢰를 지켜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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