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공무원 변호비 지원 확대’ 조례안 의결
변호비용 심급별 종전 1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2025.08.22.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2/NISI20250822_0001924452_web.jpg?rnd=20250822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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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가 오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오산시의회는 12일 제296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 상향 조정과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 10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던 변호 비용은 심급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변호비 지원은 확정 판결 시 개인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 비용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변호 또는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건축·토목직 등 기술직 기피 현상 예방과 재난·사고 대응 과정 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함은 물론, 도내 다수 기초자치단체가 변호 비용 전액 지원 또는 한도 없는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 역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산시지부장은 옹벽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지난 8월 개인 자격으로 유가족과 공무원 모두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확대 조례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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