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승객도 음주 안돼…군산해경, 만취 50대 과태료 처분
주류 반입·선내 음주 금지…안전 위해 단속 강화

군산해경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승객 A씨(50)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은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를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는 낚시어선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낚싯배에서 음주가 금지된 이유는 바다에 추락하거나 선박 사고 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객들이 팩소주를 숨기거나 생수병에 술을 담아 들고 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씨 역시 술을 숨겨 반입해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욕설을 하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매일 100여척이 넘는 낚시어선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과 비노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라며 "승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단속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선장들에게도 출항 예약 시 음주 금지 규정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주꾸미 금어기 해제 이후 낚시어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보름 만에 1449척 2만6651명이 승선했으며, 평일인 15일 오전에도 109척 2215명이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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