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집 등 범죄로 처벌만 20회…또 술취해 경찰폭행 '실형'
법원, 상습공무집행방해범에 징역 1년 선고
"XX놈아" X같은" 등 욕설…모욕 혐의도 추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공집)로 다섯번이나 처벌 받은 상습 공무집행방해범이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6시께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팔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XX놈아" "X새끼야" "X 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가 모욕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연말에 출소한 상태였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 5회 등 각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0회가 넘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했고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종 범죄 처벌 전력이 20회가 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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