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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경찰관 흉기 공격한 부산 50대…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5.09.17 16:49:51수정 2025.09.17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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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경찰관 흉기 공격한 부산 50대…2심도 징역 5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7일 살인미수, 재물손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원심에서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아래층에 있는 B(60대·여)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협박하고,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주방에서 흉기 2개를 들고 나가 경찰관들에게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경찰관 2명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당시 경찰관들을 보고 당황해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실수로 흉기를 휘두른 것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약에 취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흉기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다"며 "이런 점을 토대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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