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활성화" 이종욱 의원, 두 개정 법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수혜 대상으로 지정돼 지방 전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기 전 보유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과 현행 인구감소 지역을 묶어 인구감소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자치구 단위로 인구감소 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속한 일반구는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으면 인구감소 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 부동산 경기 불황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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