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서 동포 환전상 잔혹 살해…女중국인 무기징역
환전 명목 객실 불러내 10여차례 흉기 찔러
'피해금 환치기' 공범 2명 징역 2년·집유 4년
"치밀한 사전준비…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제주=뉴시스] 2월25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동포 환전상을 살인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3명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가운데 인물이 살해 및 지시범, 양옆 인물은 공범이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8814_web.jpg?rnd=20250226120353)
[제주=뉴시스] 2월25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동포 환전상을 살인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3명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가운데 인물이 살해 및 지시범, 양옆 인물은 공범이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동포 환전상을 상대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30대 여성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30대·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40대·여)씨와 C(30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22분께 제주시 내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 D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고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제주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 2억3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가족들로부터 4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여권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출국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며 채무 압박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 고액의 현금 등을 가지고 다니는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중국에 있던 B씨와 C씨를 제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38분 D씨에게 '100만 위안(한화 1억9400여만원)을 지금 환전할 테니 급히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연락해 특급호텔 객실로 유인했다.
그는 B씨와 C씨에겐 객실 밖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D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D씨의 현금과 카지노칩을 종이가방에 담아 객실 현관문 앞에 뒀다.
부검 결과 D씨의 등 부위에서 다수의 찔린 상처가 나왔다. 검찰은 A씨가 도망가는 D씨를 쫓아 계속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공범들은 해당 종이가방을 들고 호텔 내 환전상을 찾았다. 이후 자신들의 중국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D씨가 먼저 흉기로 공격하려고해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측은 당시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강도살인에 따른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방어를 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기 보다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지노 도박으로 2억원대 손실을 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돌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부 변제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같은 국적인 피해자는 평소 누나라고 부르던 피고인에게 살해 당했다. 피해자의 부모가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피고인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 박탈함으로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