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운영 실효성 강화
전주시의회, 관련 조례안 각각 가결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11/NISI20230111_0001173620_web.jpg?rnd=20230111112941)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제정된 조례의 목적과 목표 실현 여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입법평가 대상 ▲계획 수립과 기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결과 공표 및 활용 방안 등이다.
김 의원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치입법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여성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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