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실종아동 정보 '당근'에서 본다…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25.09.23 08:00:00수정 2025.09.23 08:2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근마켓과 업무협약 체결…이달 초부터 시행

실종아동 등 정보 실시간으로 당근 앱에 공유

[서울=뉴시스] 당근 앱 내 실종자 정보 구동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2025.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당근 앱 내 실종자 정보 구동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2025.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역기반 생활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에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실종 정책에 대한 홍보·확산을 위해 전날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아동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 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달 초부터 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앱에 공유된다. 사용자는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대상이다.

실종아동 등 대상자가 발견되면 게재된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