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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20원' 확정

등록 2025.09.24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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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21.3% 높아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520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지난 지난달 29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이달 10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2170원)보다 2.9%(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1.3%(2200원) 높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1만668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이 증가한다.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위탁기관 및 업체 근로자 등 2600여 명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상진 시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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