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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비행금지구역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 주도 의결

등록 2025.09.25 16:08:25수정 2025.09.25 1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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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유기구 외부 매단 물건 관계없이 비행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해당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상 관측·국경 행사, 연구·개발 목적이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여야는 이날 항공안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오랜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이 사안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수가 바뀌고 특히 국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 것"이라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토부가 밝혔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 아직 이견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딱 대북 전단만 금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항공 안전과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항공 안전에 대북 전단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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