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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내달부터 시행

등록 2025.09.29 0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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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0~5세 대상…보육료 50% 지원

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내달부터 시행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오는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0~5세)을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으로, 매월 내국인 아동 기본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은 재원 어린이집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영란 아동정책과장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자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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