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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산세 등 지방세 10월15일까지 납부 연장

등록 2025.09.29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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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피해 대응 조치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9월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같은 날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 제한으로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감면 요건을 재확인한다.

제주도는 지방세 미납·자동이체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방세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복구되는 대로 지방세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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