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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내달 15일 재지정

등록 2025.09.29 16:02:22수정 2025.09.29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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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소환 필요한 실효적 조치 희망"

30일 김태호·서범수 증인신문도 불투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청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관련이다.

이날 신문은 김 의원이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사전에 불출석사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제도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채택했다고 설명하며,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피의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이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 측 검사는 "참고인이든 법정 증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 소환에 필요한 실효적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크게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가 있는데, 현직 의원이고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구인영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서범수, 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김 의원이 이날 불출석하면서 오는 30일 오후 2시, 4시로 각각 예정된 김태호,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역시 열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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