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법령 위반과 민주당 독단 운영으로 파행"
추경 예산안서 민생소비쿠폰 제외 대거 삭감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2025.02.19.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586_web.jpg?rnd=20250219132233)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2025.02.19.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서대문구의회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의장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파행을 야기하고 있다고 30일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구의회는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유로 민생소비쿠폰을 제외한 구비 예산의 48%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삭감했다.
구의회는 이달 개회한 제309회 임시회에서도 구청장 동의 없이 2차 추경예산을 증액하고 가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명시돼 있는 법률적인 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며 집행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법이라는 게 구의 주장이다.
이 밖에 구의회 의장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계약금과 입상작 상금 11억3300만원, 통합 심의를 위해 필요한 용역비 15억1600만원, 주민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3억6000만원 등 총 30억원가량 사업비가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구는 지난해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도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상 설계 공모 관련 예산 11억원을 상정했지만 구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30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건이 부결됐다.
나아가 구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3차례, 구청장이 2차례 요청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구의회 의장은 올해 2월과 3월에 예정된 임시회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정비사업,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처럼 회의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수령했고, 주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사실상 '무노동 수령'한 셈이라고 구는 지적했다.
구는 "구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성숙한 의정 운영을 위해 서대문구의회가 일방적 행태를 지양하고 협치와 상생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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